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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넷 |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보미 240명이 아동 7200여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으로 연간 48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120~200시간(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을 지원받게 된다.
이용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부담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에서는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7000여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일과 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하여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