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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
도는 지진 대비를 위해 구조적, 비구조적 분야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구조적 분야에서는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건설된 기존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충북도청 청사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1억 4800만원을 투자해 작년 10월 내진성능평가를 착수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기존 공공시설 중 아직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1287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28.39%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2020년까지 44.9%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인프라 확층을 위해 기존 안전체험관 2개소(청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진천군 안전교육체험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청주와 제천에 안전체험관 3개소(충북국민안전체험관, 충북학생안전체험관, 산업안전체험관)를 추가 건립했다.
또한 기존 충북도민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시설을 보강 설치해 도민들이 지진행동요령을 직접 습득함으로써 개개인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구조적인 분야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장소별·상황별 행동요령을 작성하고 소책자, 리플릿, 부착형,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진대비 종합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 보다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