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이트데이 성수식품 판매업소 5개소 적발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위반

송연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16:43]

청주시, 화이트데이 성수식품 판매업소 5개소 적발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위반

송연화 기자 | 입력 : 2017/03/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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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충북넷=송연화 기자] 청주시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성수식품 판매업소 특별점검에서 5곳을 적발했다.

시와 구청은 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97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3곳 ▲조리장 내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1곳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밀필 1곳 모두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실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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