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주시청 |
시와 구청은 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97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3곳 ▲조리장 내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1곳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밀필 1곳 모두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실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