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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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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과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자서명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면서 이를 노린 브로커가 중소기업에 접근, 정책자금 지원 확정을 약속해 고액의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금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용하고 온라인 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공단 31개 모든 지역 본·지부에 배치했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 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양기관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된다. 브로커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6개월∼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김성환 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 목적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