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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리콜대상인 ‘넥스트 스파크'(사진 왼쪽) 와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지엠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에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뉴 말라뷰는 주간 주행 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 주행 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 4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0일~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 1439대에 대해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차량에서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해 9월 7일~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 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보토록 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