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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이함(충북넷 DB) |
[충북넷=박찬미 기자]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 심사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이는 오는 23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소위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계가 이 같은 조치의 위험성을 표명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통해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단계적 근로시간 감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 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여야 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 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번 조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의회 입장표명문 .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일본은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 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 40시간 제도 입시 규모에 따라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례가 있다.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 현행 초과근로 할증률 50%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과잉보호 제도의 하나로 ILO와 주요 선진국 기준인 25%로 하향조정돼야 한다.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급 주휴일과 높은 할증률 등 휴일근로에 대한 보호가 이미 두터운 상황에서 중복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8조 6천억 원에 달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회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된 파견 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고용, 생산성, 수익성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국회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한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6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대량실업 사태나 청년실업 문제를 회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