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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는 2017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한다. |
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되며 신청시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