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

시·군의회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2명 공개

송연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1:28]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

시·군의회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2명 공개

송연화 기자 | 입력 : 2017/03/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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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충북넷=송연화 기자]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1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1명 등 총 132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개내역은 24일 충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를 통해 누구든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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