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금지…국내 판매 차질 우려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07 [05:43]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금지…국내 판매 차질 우려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4/0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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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모터스 오철기 이사가 자사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난 1월 진행한 인터뷰 당시 사진 )

 [충북넷=박찬미 기자 ] 1·2인증 초소용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차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의 국내 판매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관련 업체들은 국내 주된 수요를 순찰 및 출퇴근, 시설관리 등에 활용을 판매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이번 운행금지 조치는 국내 예상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다. 

더군다나 경찰청과 국토부가 초소형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해당 차량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금지 근거법 입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내 판매에 방해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관련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 로얄크루즈㈜ 류강식 대표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외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정도로 법적 규제가 상당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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