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하면 최대 '500만원'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04:33]

투표인증하면 최대 '500만원'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4/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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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신소율씨 20대 총선 당시 투표인증샷(개인SNS 캡처)/사진은 기사내용과 상이함

 [충북넷=박찬미 기자] 대선일 당일 투표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보트포코리아(vote for korea)’가 투표율 증진을 위한  ‘국민투표로또’ 를 출시했다. 

인증방법은 투표 뒤 사진을 찍어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1인 1회만 참여 가능하며 특정 후보를 암시하거나 투표 용지를 직접 찍어서는 안 된다.

추첨은 투표 당일 오후 9시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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