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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이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상황과 재난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군의 위상은 현재 국민 안보 의식의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지금처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예비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비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역병(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전역한 사람을 달리하여 편성을 하고 있다. 현역병 등의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과 동시에 편성되어 다음해부터 8년차까지 편성을 하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사람은 군인사법에 정한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예비군편성 기간 중 유사시를 대비하여 받는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으로 구분된다. 이 중 동원예비군훈련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및 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 및 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 1회 2박3일간 훈련소집하며, 소집부대 및 기능별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그러나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한 사유로 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예비군이 소속된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의 동원 미지정자, 동원훈련을 연기자 또는 동원훈련이 끝난 부대에 동원 지정 된 예비군의 경우에는 36시간 출.퇴근 방식으로 훈련을 받게 되며, 간부 및 공군병의 경우는 2박3일간 입영훈련을 받게 된다.
우리 충북지역의 동원훈련은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표준 동원훈련장(괴산군 청안면 및 옥천군 옥천읍 소재)에서 실시되어 일부는 거주지에서 다소 원거리로 입영할 수 있으며, 연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훈련이 부과되므로 안타깝게도 훈련 일정과 장소를 선택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5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예비군이 국가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예비군(豫備軍),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중추(中樞)’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나라 안보 강화에 최우선으로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예비군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