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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공=국토교통부) |
[충북넷=박찬미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차 번호판을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처리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해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