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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가 22일 A 폐기물업체와의 첫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간담회. |
A 업체는 지난해 4월 제천 천남동 470-1번지 일원에 매립용량 191만 756㎥의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다 시의 사업계획 불허 입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제천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제천시는 A업체의 계획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적합 의견과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며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 사항인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하는지와산지관리법에 따라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가 쟁점 사항이었다.
재판부는 6회의 변론절차를 거쳐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되고 또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2년에도 같은 장소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