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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제공 제천시) |
이번 모집에서 제천시는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앞 수면에 위치한 비행장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공고문에서 '항공법에 의거 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항공운항증명(AO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지원 조건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는 수상항공기 보유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또는 고용인)이어야 한다.
사업장의 면적은 탑승장(정박장) 927㎡, 유도수로 등이 7만 1304㎡로 사업자는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사용으로 연간 269만 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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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수상비행장 위치도(제공 제천시) |
또한 수상비행기 수입원장 및 증명서류를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항공운항증명(AOC)가 발급되면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붙었다.
제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8월 중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2011년 제천시가 정부의 수상경비행장 제안 공모에 선정되며 시작한 사업으로 모두 40억원(민자 20억원 포함)이 소요됐다.
운영을 맡았던 민간투자자가 자금난 때문에 수상비행장 위탁운영 기간을 2년 남기고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제천시는 새로운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