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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이 태락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을 산정해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
10일 군에 따르면 태락1지구는 문백면 태락리 66-1번지 일원으로 실제점유 현황을 고려해 경계설정을 하되,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 조사 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경계를 설정했다.
지적확정조서를 통보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조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도면의 경계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