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 박찬미 기자]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발생땐 100% 환수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언론의 '양육수당 6억원 4천명에게 중복지급' 제하 기사 관련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월중 자격변경 시 양육수당 급여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월중 자격변경은 보육료-양육수당 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원15일 이전까지 보육료-양육수당 간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중복대상자 전원에게 징수통지서 발급 등 100% 환수 조치한다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부모의 보육료 신청시점과 담당 공무원의 자격 책정시점 간 시차 때문에 발생했다.
가정에서 양육하던 자녀를 월초(15일 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때 부모의 보육료 신청시점과 담당 공무원의 자격 책정시점 간 시차가 생기면서 해당 월에 한해서 두 건이 모두 지급된 경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월 중의 자격변경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제할 경우 월초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0세 아동의 부모는 해당 월에 43만원의 부모보육료를 전부 자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의 상시적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월중변경은 기존대로 허용하지만 이로인해 발생한 중복지급건에 대해서는 100% 환수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변경신청 건 35만건 중 약 0.27%에 해당하는 957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