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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
20일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임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농업인이다.
단 임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를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산림축산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며 “접수된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