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무엇이 변하나?

지현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6:38]

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무엇이 변하나?

지현민 기자 | 입력 : 2017/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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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이승훈 청주시장이 개신우수저류시설을 점검하고 시민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충북넷=지현민 기자] 청주시에 유래가 없던 시간당 91.8㎜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재난구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자체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을 일컫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과 재정, 세정, 행정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및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시 500만~1000만원, 부상 시 25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와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농기계 수리 등은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과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정도로 추가지원은 없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의 협조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수해로 식수도 여의치 않아 비상급수로 생활하면서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가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 줄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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