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피해 본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군 의회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보상 현실화 촉구’
정부에 피해복구 계획 수립, 피해 보상책 마련 등 건의

지현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26 [15:19]

진천군의회 “피해 본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군 의회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보상 현실화 촉구’
정부에 피해복구 계획 수립, 피해 보상책 마련 등 건의

지현민 기자 | 입력 : 2017/07/26 [15:19]

진천군 의회 성명서 발표 (2).JPG
▲ 진천군의회는 2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국지성 폭우에 따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보상 현실화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넷=지현민 기자] “지난 16일 충청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는 생거진천으로 명성이 높은 군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피해를 남겼는데, 이는 불과 4시간 동안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진천군의회는 2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국지성 폭우에 따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보상 현실화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 의회는 폭우로 피해를 본 진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현실적인 보상 대책 수립 및 수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진천 지역은 4시간 동안 최대 227㎜의 게릴라성 폭우로 관내에서는 소하천이 범람해 농경지와 농작물이 침수됐고, 크고 작은 산사태와 소규모 공공시설 등이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집계된 군의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134개소와 사유시설 813개소 등 총 947개소에 이르고 피해액도 43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국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번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 의회는 정부에게 ‘조속한 피해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보상책 마련’,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현실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진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7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현재 집계된 피해 규모는 4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 관계자 및 각 당 대표 등을 만나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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