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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와 음성지역을 찾은 이 지사의 모습) |
이시종 지사는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지원액이 현재 100만 원 이하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한도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특히 생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차량 침수피해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인 ‘재해구호기금 집행 세부 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지원액은 ‘100만 원 이하’로 돼 있다.
이에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 지침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오후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와 음성지역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하주차장 및 변전실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음성군 삼성면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 등에게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빠르게 마무리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방이 유실된 음성군 오신 및 충주시 동락 소하천을 잇달아 방문해 응급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등에게 대비책이 마련되도록 제방유실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