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 0.40㎢ 해제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4 [09:02]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 0.40㎢ 해제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8/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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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4일부로 해제됐다.
[충북넷=지현민 기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송절·신봉동 일원(0.40㎢ )이 해제된다.
 
4일 충북도는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40만㎡)으로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15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당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으나 청주시의 사업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돼 이 날 조기 해제하게 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효력은 도보 공고일인 4일부터 즉시 발생하고, 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한편 현재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2.08㎢에서 1.68㎢로 감소되고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충주시 안림동 일원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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