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박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인지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는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