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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을 모집한다.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만원 내에서 여성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등이다.
신청은 시·군 새일센터 및 취업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고, 사업 대상은 현지실사 및 지원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리고 결과는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정애 도 여성정책관은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13개 기업, 올해 8개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추경예산 사업비 2800만원을 확보해, 여성 친화적인 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