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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가 도내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도는 지난 15일 자정부터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란출고를 보류시켰다.
이와 관련해 시료채취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행정력을 풀 가동해 도내 산란계농장 78개소(계란 20개/농장당)의 시료를 채취했고, 검사결과는 오는 17일에 나올 예정이다.
도는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농장에게 검사증명서 발급 후 계란 반출을 허용해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예정이다.
반면 부적합한 농장은 농장 내 남은 계란과 유통 중인 계란을 추적·회수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섭 도 축산과장은 “지난 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와 같은 소비자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