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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가 지난달 16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2005억원을 확보했다. |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2342억원을 요구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의결해 1754억원을 확정했고, 재해예방사업으로 251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복구비 1754억원의 세부내역은 지원복구비 1497억원, 자체복구비 257억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38억원이고,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가 1616억원이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액은 269억원이고, 청주시가 209억원, 괴산군이 60억원이다.
충북도은 재해예방사업비로 추가 확보한 251억원을 한계천(지방하천)에 177억원, 도원천(소하천)에 74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을 받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제외한 보은·증평·진천군 지역에 대해 이번에 확정된 국고지원 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중앙부처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충북도은 협의체에 참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대책 등이 개선돼 국민들의 재난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가 확정·시달됨에 따라 이달 중 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그리고 앞으로는 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