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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이 오는 9월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 218곳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시설관리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A~E)평가 등이다.
일제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연주흠 군 안전건설과장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