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60억원 지원

청년·영세사업자, 소액 및 신규신청자 융자 우대

지현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8/27 [13:22]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60억원 지원

청년·영세사업자, 소액 및 신규신청자 융자 우대

지현민 기자 | 입력 : 2017/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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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도 4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60억원을 지원한다.
[충북넷=지현민 기자] 충북도는 호우피해 및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도 4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60억원을 지원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한다.

이에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고,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신협·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및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집중호우와 대형마트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6월 당초 1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4차분 자금을 260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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