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

지현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8/30 [09:57]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

지현민 기자 | 입력 : 2017/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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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북넷=지현민 기자] 증평군이 저출산 및 타 지역 전출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 추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과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전입세대와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과 군부대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모든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축하 기념품 및 지역 내 시설 할인이용권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전입 대학생 및 직업군인 증평사랑으뜸상품권(10만원 상당) 지원과 주민세(개인균등) 감면 등이다.

또한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인구증가에 관한 대책 및 과제 발굴, 홍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군 기획감사실(☎043-835-315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와 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이어지기에 지역발전에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 올 상반기 인구는 3만7595명으로 지난 2003년 8월 군 개청당시 보다 6000여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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