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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이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31일 군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만9~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4인 가구 기준 321만7000원)이하인 학생을 선정해 1년 동안 학업·자립·상담·법률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군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4인 가구 기준 268만원)이하의 학생에게는 생활 또는 건강 지원비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올해 상반기에 2명을 선정해 총 138만5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신규 대상자 1명과 연장신청 대상자 1명을 선정했다.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민복지실(☎043-835-3523)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좋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