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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은 기업 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이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자금 지원으로 수해피해 및 중국 사드피해 등으로 대내외적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 편안한 추석명절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장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을 200억원까지 확대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융자 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로 충북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 받는다.
더불어 현재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기 수혜업체도 변경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은 올해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043-230-9751)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충북도는 563개 업체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사드피해 수출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2220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