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추진

지현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09:52]

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추진

지현민 기자 | 입력 : 2017/09/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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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충북넷=지현민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늘어나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오는 29일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장기·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505건 9798만1450원이고, 장기체납 행정처분은 242건 8314만6880원이다.

이에 군은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3회 이상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체납한 세대에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자진납부 독려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장기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수도요금 30% 감면혜택을 홍보할 예정이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은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임을 감안해 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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