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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용찬 괴산군수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나 군수는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따라 군수직을 내려 놔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바 있다.
나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