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업할 경우 1억원 한도에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세부 항목은 공동장비 13건, 공동마케팅 4건, 공동브랜드 3건, 공동네트워크 2건, 공동개발 1건이며 총 15개 조합에 국비 5억9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조합은 지난 2월17일부터 8월30일까지 사업신청에 응모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세 차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같이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충북지역 협동조합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