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박찬미 기자] 내년부터 충북 지방도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박병진(영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차량 등에 부딪혀 죽은 채 방치된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최초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도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죽은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도가 소유자에게 사체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방도에는 생태통로와 안내판의 설치도 늘리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도 로드킬 신고 건수는 200여건이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충돌사고까지 더하면 연간 1000여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