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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62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 중 지난해 또는 올해 수출실적이 500만불(약 56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지역 34개 기업이 신청, 21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성녹영 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는 그동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진출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