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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충북도교육청 비공개 객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
[충북넷=하중천 기자] 충북도교육청 연수원 시설 내 ‘비공개 객실’에 대한 사용 논란이 날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이종욱 충북도의원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행감에서 도교육청 소관 제주수련원 4층에 위치한 비공개 객실의 존재 사실을 지적했다”며 “이 객실은 일반객실과 달리 고급집기, 가전제품까지 갖춰놓은 호화 펜트하우스 수준의 비밀 객실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객실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됐고 교육감 및 측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즉각 개방해야한다”며 “특히 객실 이용 대상은 장기지원 프로그램 외부 강사, 출장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숙박대장에는 김병우 교육감 및 측근에게만 제공된 자료만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올해 7월29일부터 8월5일까지 이 객실을 무료로 사용했다”며 “선출직 공공기관장이 연수원을 사적으로 무료사용하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괴산 쌍곡휴양소 비공개 객실 이용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2회를 본인과 가족들이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도교육청은 여, 야 의원들의 합법적인 일반객실 유료사용내역을 일부 언론에 공개하면서 공무원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어떤 의도에서 의원들의 일반콘도 유료사용내역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는지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했다.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최근 수련·복지 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에 대한 지적 및 언론보도에 대한 논란과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소상히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업무용) 객실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 조성돼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기술,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며 “해양수련원 대천 본원, 제주 분원, 쌍곡휴양소, 충주교직원복지회관 등 6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객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며 “객실 내의 집기나 비품도 최초 구입하거나 전임 교육감 때 구입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 ‘호화 펜트하우스’, ‘VIP 비밀룸’ 등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도내 중·북부 출장 시 이동집무실’ 목적으로 쌍곡휴양소를 제외한 3개 시설을 연 1~2회 정도 이용했다”며 “소위 최측근(비서실장, 보조관 등) 이용은 전혀 없고 다수 간부 공무원 등이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해양수련원 대천, 제주의 업무용객실 4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해 운영할 예정이다”며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용하고 시설이용 청탁 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