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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ㆍ시행하면서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아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문제도 고질적으로 지적됐다.
개정된 방식으로 KVF를 결성하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창업투자조합과 KVF를 벤처투자조합이 일원화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한다"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