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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충북도청 앞에서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故 박종철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8일(수)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중 사망한 故 박종철씨도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故박종철 씨 유가족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故 박종철 씨 사망 직후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순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故박종철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차별을 철폐하는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공무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시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