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17:59]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3/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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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사진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시행된 창업지원법에 따른 조치다.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다.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 기업에만 적용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 법 시행 전 창업하는 자는 소급적용해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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