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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사진 뉴스1) |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다.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 기업에만 적용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 법 시행 전 창업하는 자는 소급적용해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