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0:30]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3/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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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펀드를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 점검과 관련해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했다.

대부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다.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의 경우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6억여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으나  B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며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시정과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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