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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도지사 집무실을 찾은 고(故) 박종철 씨 유가족들이 이시종 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충북도 제공) |
6일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고(故) 박종철 씨 유가족과 면담에서 이 같은 위로의 말을 꺼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명 박종철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했던 박종철 씨는 지난 7월 청주 지역 집중 호우 때 수해 복구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박 씨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충북도와 도의회 등은 박 씨가 순직 인정을 받도록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숨진 박 씨를 위해 2017년 6월30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 소급 입법도 관철시켰다.
이 지사는 “박 씨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 근무를 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것”이라며 “박종철법 통과를 계기로 제도적인 모순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씨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되면 박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