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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대구지방환경철을 방문해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최근 행보를 성토했다.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 개발 의지가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항의방문은 대책위 박현수 처장을 비롯해 청주,충주,괴산 지역 대책위원 4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임해무 충북도의원도 대책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난 대책위 위원들은 “문장대 개발을 놓고 이렇게 오랜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의 애매한 입장”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이라며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처리했어야 했지만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판결문에서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완벽히 정화처리 될 수 없고, 관광지 인근 신월천 수질이 악화되면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존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대책위 박현수 처장은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라며 “한강수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대책위의 의견도 적극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환경평가결과서에 대한 동의 여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쯤발표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