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 뉴스1 |
갈등의 발단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는 공동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주관으로 수차례 자율조정 회의가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양측의 질의답변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협의안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우선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을 운영하고 명절 선물세트를 제외한 무료 배달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단지 배포 행사는 연 4회로 제한하고 청주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한편 심의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의결사항을 권고하면 사업조정은 마무리되며, 피신청인은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
만일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하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