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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네 차례 지급되는 전체 지원 규모는 700억원으로, 지난 1월 1차분으로 250억원이 지원됐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해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0개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리 중 2%는 도에서 지원한다.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신협,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5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의 지원 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추진해왔다.
한편 3,4차 지원은 5월과 8월에 각각 150억원씩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