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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제공 |
올해부터 ‘청년(만 34세 이하)’ 지원을 대폭 강화해 해외 현장훈련 실시 기업에 청년훈련비(월 50만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해외 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한 후 109개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했으며 건설 기업의 해외 공사 수행 지원과 현장 맞춤형 신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해 해외 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1회 입학생들이 취업에 나서는 만큼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의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은 기존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합산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관리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