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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충북도청 |
20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과 관련해 유관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도내 수출유관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본부, 충북 KOTRA지원단, 청주상공회의소 등 기관장 및 도내 수출업체 대표 12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8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하며 국가안보위협을 관세 규제 사유로 언급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 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충북의 경우 철강제품은 7백만불, 알루미늄 제품은 2백1천만불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대상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나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도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이전에 한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통상 대표단을 파견해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하고 있다.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은“철강 등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규제환경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