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상향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09:38]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상향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3/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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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지난해 3월 21일 정부에서 일부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게 특징이다.

우선 동물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및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됐다.

동물학대의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미등록·미허가 영업은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유기의 경우 1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됐으나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반려동물관련 업종 사업자들이  해당 시·군 부서를 찾아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를 최대 10만원까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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