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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뉴스1 |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0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3명이다.
위원회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등 133명이 지난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1천49억4356만3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904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243만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81명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고 재산감소자는 52명으로 조사됐다.
재산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29일 충청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42명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