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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가 지원된다. 특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소공인 협동조합이 특화센터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소공인 집적지의 시・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으로 신청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에서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