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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충북넷 |
[충북넷 박찬미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폐기된 양도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다시 가동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과세 규정인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등 40곳이다.
이에 따라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 생기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하게 된다. 또 기존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졌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 주택자의경우 중과세 전보다 양도차익의 최대 3배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3억원 발생할 경우 최대 1억5300만원의 세금이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이전보다 세율이 20%p 오른데 반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시장이 '쇼크(일시정지)'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